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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수수료(대한항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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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5. 18:30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대한항공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겨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에는 미리 구매를 해둔 항공권을 제일 먼저 취소를 해야 하는데요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국내선을 알아보자면 환불수수료는 항공권 환불시 부과하는 금액으로 편도당 천원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편도당 팔천원입니다. 환불금 수령은 항공권 명의인의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구매 항공권의 운임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91일 이전 취소시 수수료는 없는데요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최대한 금액이 안나가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기간이 길 수록 금액이 적은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화별 예약부도 위약금은 위와 같은 데요 장거리, 중거리 , 단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리미리 체크를 하여 소소한 금액이라도 아껴야 할 것 같네요 이상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